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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학순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i**ungcp**** 공감0
조회1,197 작성일11/3/2008 10:06:22 AM
공인회계사 사무실은 일반 코포레이션 (S-COPR)이고, 저는 PAYROLL은 없는 상태이고, 전체 매출 16만불에서 주인 공인회계사 1명만 년 5-6만불 PAYROLL하여, 5만불 정도 NET INCOME 입니다.

저는 3순위 ACCOUNTANT로 신청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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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2008 11:02:06 AM
거의 보더라인에 있다고 보여지네요.

사시는 곳의 prevailing wage 가 얼마로 나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구요, 경력도 자격조건으로 요구를 할 것인지, 경력이 들어가면 prevaiing wage 가 또 올라갑니다. 한국어를 필수로 한다면 또 prevaiilng wage 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를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이 Net income 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상담을 하시면 방법을 찾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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