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계시는 회사와 비슷한 업종으로 새직장을 구하시는게 아니라 같은 accountant or similar position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즉, accountant position은 다양한 업종에서 필요한 직함입니다.
2. I-140가 1월 말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요?
- Nebraska Service Center은 현재 7/24/2007에 접수된 I-140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Texas Service Center은 현재 8/1/2007에 접수된 I-140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내외에서 지정된 스케줄로 꼭 진행되는건 아니지만 1월에 I-140가 승인되긴 좀 빠른것갔습니다. 하지만 I-140가 승인되면 현재 3순위 우선순위날짜(priority date)을 앞으로 다시 시작하실 취업이민케이스에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3. I-140가 기각된다면, 저는 2순위로 다른 회사 스폰서 하에 영주권을 다시 시작할수 있는지요? 저는 학사를 미국에서 했고, OPT 와 4년을 더하면 5년의 경력이 됩니다.
- 2순위 Accountant은 석사로 가능하고 학사+5년 경력으론 어렵습니다. 회사 sponsor 업종, 본인 대학전공, 경력등으로 다른 position으로도 job을 찾을수 있으니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4. 만약 2순위로 영주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월급수준이 많이 올라 가는지요?
-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지정(prevailing wage)에는 다양한 factor이 있습니다 (ie- job title, job duties, job requirement, etc.). 2순위도 가장
낮은 임금지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찾으시면 H-1B Change of Employer 신청하셔서 먼저 신분유지에
신경쓰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