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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a**gb**** 공감0
조회691 작성일10/30/2008 9:25:52 PM
안녕하세요

제 조건부 영주권은 2009년 3월 초에 expire이고

변호사와 함께 i-751을 12월 초에 file준비중입니다 (이혼한 관계로 혼자함)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11월초~내년2월초까지 한국을 나가는데요.

11월 초에 서류를 다 준비해서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날짜에 맞춰

file을 하게끔 부탁을 하고 그럼 접수증은 한두달 안에 온다고 하더군요.


1) 제 영주권이 3월초에 expire되는데 접수증없이 2월 초에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3개월의 vacation)

2) 변호사사무실에서 12월 초에 file하게되면 finger print통지는

언제쯤 날라오게되나요? 혹시나 제가 돌아오기 전에 날라온다면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3) 인터뷰를 본다면 이제 혼자 보게볼텐데 인터뷰는 꼭 보게되는건가요?

증인서류부터 여러가지 증빙서류는 다 같이 보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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