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nf**** 님 답변 답변일 11/6/2008 8:05:33 PM I-485 접수후 6개월 후가 되면 스폰서를 바꿀수 있습니다. 그러나 I-485 접수한 업무직종이 동일한 직종으로만 이직을 할 수있습니다(법적으로는..)그리고 이때부터는 H1으로 트랜스퍼를 하시거나 아니면 워킹퍼밋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