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22세라면 병역기피로 고발조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영사관에도 문의해 보세요. 영사관은 대한민국국민을 돕는 기관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도 작년말에 바뀐 법에 대해 상세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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