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임시 영주권기간도 지나고 정식 영주권도 지난 2007년 11월에 받은 상태입니다. 2008년 2월부터 오래된 불화로 별거를 시작했고 이제(2008년 11월) 이혼신청을 할려고 일방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혼도 못해주겠다고하고 (이혼은 된다하더라도...) 이혼하면 영주권을 취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돈을 내놓으라고 까지 합니다. 이미 영주권이 정상적인 절차로 받은상태에서 스폰서를 해준 시민권자의 입장에서 취소할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무슨 조치를 취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오게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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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11/18/2008 5:43:42 PM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를 통하여 정식 영주권이 나온 상태에서는 그 스폰서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는 없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돈을 준다면 그것이 계약결혼의 증거라고 인정되어 나중에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