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은 현재 3/25/2008 접수날짜 기준으로 케이스 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청하셔야하고 한국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하면 시민권 신청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reentry permit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1년이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를 하는 경우인지, 영주권 취득후 5년 동안 전부 해외 체류기간인지요?
*** 예. reentry permit은 영주권 신분유지 보호하는 목적이지 미국 시민권는 별도입니다. 1년이상 해외 체류가 시민권신청을 완전 불가능하게 하는것이 아니고 빨리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늦어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