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인데 직장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ss**** 공감0
조회3,359 작성일11/11/2008 9:30:49 AM
저와 가족은 3년 반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3월부터 한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만 한국으로 들어가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제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은 2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다면 같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1/2008 12:23:42 PM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할 계획이면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하시고 받으셔야합니다. Reentry Permit 기간은 2년씩이고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신청 자격은 주로 영주권받은지 5년후에 신청할수 있고 5년 기간에 (1) 2년 1/2을 미국에 있어야하고 (2) 미국을 1년이상 나가계시면 안됩니다 (예외는 있음)

앞으로 1년1/2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수 있도록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정보를 가지고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