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미국에서 만 18세 미만에 입국하였더라도 만 18세가 넘어서 불법체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가 만 18세 이후에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면 10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차후에 미국에 입국하려고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가 이민국에 입국금지에 대한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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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비자로 재입국 +1
E2 extensio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