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일 다시 미국입국의 계획이 있다면, 8/13일 부터 한국에 출국시기 까지 (약90일) 이곳 저곳의 사업체에 이력서를 보냈으나 취업이 되지 않고 적절한 스폰서를 찾을 수 없었다는 근거서류(인터뷰 근거 또는 취업거절통지서)를 준비하시어 재 입국 시 제시할 기회가 되면 제시하면 더욱 유리할 것 입니다.
EAD시작일 부터 90일 이내에 고용주를 찾아 학교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혹시라도 질문자가 계획적으로(의도적으로) 90일을 체류함으로서 선의의 규정을 악이용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재입국 시도 시 어떤 입국심사관의 심사를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재입국을 위해서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