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9/2008 12:14:38 PM E -2 employee 비자를 갖고 계시면 물론 근무를 하실수 있지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별도로 취업 이민 수속을 시작 하셔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9/2008 1:59:04 PM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해당분야의 경력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실수 있어야하며 (최소한 5년이상의 한국에서의 경력이나 학위가 필요한경우는 학위증명이 필요하며 이런 증빙서류는 영어로 번역되고 공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E2 employee해당업체가 선생님을 재정적으로 고용하고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업체의 스폰서여건이 이민국지정 가이드라인에 맞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 문의하십시요.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