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계속 영주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장기체류할 계획이시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두번째는 영주권자로 배우자 및 stepchildren 을 초청하는 경우와 시민권자로 진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대기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훨씬 길고, 그동안 영주권을 잘 유지해야 하고 해서 영주권자로 가족초청하는 것보다는 시민권자의 가족으로 이민수속하는 것이 춸씬 유리합니다. 지금 사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영주권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 차라리 시민권을 취득하시는게 여러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영주권 신청부분은 일단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이 되어야 하구요,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인가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역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수속과정에 변수가 별로 없고,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