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 임시영주권이나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다녀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영주권을 받으시는데에는 4~5개월,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시는데에는 3~4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12월 말에 출국하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한국에 6개월정도 머무실 계획이시라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6개월 정도만 머무시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이민초청장(I-130)을 이민국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기된 여권으로는 해외여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주미 한국영사관에서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