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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C21으로 회사 옮기기*****꼭 도와주셔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공감0
조회1,632 작성일11/25/2008 3:49:51 AM
우선 이 코너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유대인 변호사에게 제 케이스가 넘어갔는데 너무 성의가 없고 연락도 안 되어 마음만 졸이고 있었어요..

저는 올 6월(i-485접수한지 11개월 지난 싯점), AC21을 사용하여 동일한 job position으로 이직한 후 이민국에 통보를 하였으나 9월초에 또 한번 더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같은 job position이구요. 그런데 두번째로 취직한 회사에서 일한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job security가 여전히 불안한 관계로 아직 이민국에 통보를 못하고 있네요. 이럴 경우 문제의 여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이민국에 통보하지 못한 두번째 직장에서 나와 다른 직장으로 갈 경우에 두번째 직장에 대한 보고는 pass하고 세번째 직장으로 간 것에 대해서만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지 너무 궁금해요.

현재 3순위 숙련공이며 pd는 12/2005, i-140은 승인, i-485는 pending(RD는 7/2007)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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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변호사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려요. 그렇다면 이민국에서 RFE가 나오지 않는 한 굳이 자진해서 보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대신에 RFE를 대비하여 pay-stub과 같은 기록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trackitt에 나와있는 ac21관련 reference에서는 "- In most cases, it is the applicant's responsibility to inform the USCIS about the new job. As of now there is no defined or formatted letter to use to inform the USCIS."나와있기도 하지만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이유는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한번만 더 확인해주세요.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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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5/2008 11:09:16 AM

AC21 고용주 변경하실때마다 이민국에 통보는 안하셔도 되지만 기록을 잘 보간하시고 언젠가는 이민국에 노출하셔야합니다. 즉 3개월만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income tax 보고에 3개월 income이 포함이 될거고 이민국에서 영주권 승인전에 만약에 추가서류요청이 오면 답변하셔아됩니다. 그러니 2번째 고용주에서 일하신 기록이 없는것처럼 “pass”하시는것은 좋지않을것갔습니다. 적법한 이유로 AC21 고용주변경을 몇번 하셔다해도 본인 케이스에 특별한 문제가 되진 않을것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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