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고용주 변경하실때마다 이민국에 통보는 안하셔도 되지만 기록을 잘 보간하시고 언젠가는 이민국에 노출하셔야합니다. 즉 3개월만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income tax 보고에 3개월 income이 포함이 될거고 이민국에서 영주권 승인전에 만약에 추가서류요청이 오면 답변하셔아됩니다. 그러니 2번째 고용주에서 일하신 기록이 없는것처럼 “pass”하시는것은 좋지않을것갔습니다. 적법한 이유로 AC21 고용주변경을 몇번 하셔다해도 본인 케이스에 특별한 문제가 되진 않을것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