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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다시 영주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a**** 공감0
조회1,277 작성일11/24/2008 12:47:17 PM
번거롭게 또 여쭈어 봅니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한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라 말씀이신데.
임시영주권에서 영주권취득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정말로 임시영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선 해외여행이 불가능합니까???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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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4/2008 4:00:51 PM
답을 드립니다.

1.임시영주권에서 영주권취득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 요즘 약 3-6 개월 걸립니다.


2. 임시영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선 해외여행이 불가능합니까???

답: 여행 다니셔도 되는데 다만 너무 혼자서 오래 나가있지는 마십시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08 4:50:18 PM
말씀을 잘못 이해 하셧나봅니다. 앞서 변호사님의 말씀에서 '한국여행은 영주권 받을때까지 절대로 금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말은 조건부(2년) 영주권을 받기전에는 여행하지 말라는 뚯이지, 조건부(임시)영주권으로 여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건부 영주권도 똑같은 영주권입니다.
답변일 11/25/2008 7:04:53 AM
예전에 기사랑 변호사 상담란에 보니까 불체 기록이 있는 사람은 임시 영주권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나갔더라도 과거 불체기록으로 못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나왔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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