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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후 취득할수있는 임시영주권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a**** 공감0
조회1,749 작성일11/24/2008 12:31:46 P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로 약 7년전에 입국하였다가, 2005년경 학교를 중단하면서 불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임시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또 일을할수 있는 허가증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혼인신고를 한뒤 한국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릴예정이라서, 언제쯤 제가 한국으로 무사히(?) 다녀올수 있는지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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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4/2008 12:43:49 PM
임시영주권 취득까지 약 6개월 걸립니다.
일을할수 있는 허가증은 약 2개월 걸립니다.

한국여행은 영주권 받을때까지 절대로 금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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