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선일자라는 것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접수된 날짜를 말합니다. 지금 3순위 숙력공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우선일자보다 본인의 우선일자(2008년 4월 23일)가 앞 선 경우에 영주권(I-485)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무부에서 발표한 2008년 12월 3순위 숙련공 우선일자는 2005년 5월 1일입니다. 앞으로 대략적으로 3~4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필요하실걸로 예상됩니다.
워킹퍼밋은 위의 영주권신청을 하실 때 함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폰서에서는 그 워킹퍼밋을 받으신 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0일자 신문기사의 내용에는 영주권 수속기간이 단축될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이민국에 접수되는 서류를 좀 더 빨리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3순위 숙련공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우선일자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위에 언급한 기간동안 대기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3순위와는 달리 2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I-140과 I-485의 처리기간이 짧아지므로 전반적으로 영주권 취득기간이 단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일자를 받아놓으신 것만으로도 바로 취업이민과 관련한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승인을 받으시고 담당변호사님께서 I-140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우선일자가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우선일자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 드디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오래도록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를 영주권(I-485) 심사 단계에서 추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송금되어 온 증거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담당 변호사님과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