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배우자가 과거에 I-140 승인 받은 후에 회사를 사직하였더라도, I-140을 스폰서해준 고용주의 사업체가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고 있고, 영주권 취득 후에 채용할 의사가 있다면 I-485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상기 사업체나 질문자의 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재입국시 문제... +1
영주권 분실 문의 +1
영주권 갱신 질문 +1
영주권자 재입국시문제? +1
영주권자 주소이전 +2
영주권분실 +1
영주권 분실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2
영주권자 주소 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