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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입국당일 한 결혼식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 공감0
조회1,223 작성일12/3/2008 8:03:29 PM
영주권 신청하였고, 다음주인 12월 중순에 인터뷰가 잡혀 있는 50살 남성입니다.

예전 초등동창과 40년만에 연락이 되어 교제가 있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30여년 전 가족이민을 온 시민권자입니다.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고 결혼에 의한 이민비자를 정식으로 받은 후 도미를 생각했었으나, 그러려면 1년 이상 걸릴 거라며, 일단 들어 온 후 미국에서 결혼 신고도 하고 이민 수속을 밟는 것이 편하기도 하고 빠르다고 하길래 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해서 몇 년 전 받아 놓았던 관광비자를 이용해 아들과 함께 올 해 5월 도미하였습니다.

입국한 날 결혼신고를 하고 그녀 집에 들어가 결혼생활을 시작,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민신청은 결혼 후 1달 있다 하였고요.

물론 위장결혼 같은 건 절대 아니지만, 혹시라도 조급한 결혼신고가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영주권 비자 인터뷰 때 미리 준비하고 갈 사항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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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4/2008 9:01:03 AM
입국시에는 관광/방문비자를 보여주고 입국하셨으므로 미국에 이민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입국하자마자 바로 결혼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한 것은 적어도 영주하려는 사전의도 내지는 이민국 기만행위로 보여 질 것입니다. 입국시에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사전의도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지만 이민국 기만행위로 간주되면 입국금지에 해당되어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네요. 인터뷰때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은 인터뷰 통지서를 받으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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