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신분 유지를 위해선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면 결혼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바로 시민권이 않나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한국 나가시면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 오셔야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의 하실점은 미국 입국하고 3개월 이내에 결혼 또는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결혼을 하려 입국하는 분들에게는 결혼 비자를 받고 입국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받기위해 입국하는 분들에게 영주권 비자를 받고 입국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