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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공감0
조회2,148 작성일11/30/2008 11:13:30 PM
얼마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저도 영주권이 필요했었고 (불체였습니다)
혼자 살면서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생활이 안정이 않되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 저러 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였는데
일 때문에 좀 멀리 떨어졌었습니다
어쨌거나 가정을 가진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했었기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일을 하였고 집에도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실제 제가 느끼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혼자 있어서 우울증이 걸렸다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더군요
자기 돈이 많으니까 돈 걱정 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랬는데 막상 돌아오고 경기가 않좋아서 일도 없고 해서 일을 못하고
생활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계속 놀 수가 없어서 건축일을 나갔다 와서 비 쫄딱 맞고 몸살기에
다리와 허리르 다쳐서 쩔뚝거리고 기어 다니는 놈에게 뻔히 알면서도
술이 떡이 되어서 들어와서 잠자리를 요구하는 여자입니다
항상 말은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해주기를 바라죠 뭐든지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제가 말도 막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고 다녔고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생활비 그 까짓거 걱정없다고 하고 다녔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만든 공동어카운트에 혼수 명목으로 돈도 좀 넣어주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넣어주었는데
곶감 빼먹듯이 다쓰고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매일 놀러다니다가
이제 돈 떨어지니까 어거지를 써대며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 합니다
앞전에 변호사님께서 임시 영주권이라도 받은 뒤에 이혼을 하라고 하셔서 참고 있습니다만

여러 우여곡적 끝에 곧 인터뷰가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야밤에 스페니쉬로 통하를 하던 일이 잦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와서는 생활비 주지 않는다고 입에 개거품을 뭅니다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가 제대로 통과할지 어쩔지 모릅니다만
여자의 심통으로 봐서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생활비등 지급)
그러면 어떤 해꼬지를 할 지 모릅니다
합의 이혼은 힘들 것 같은데
하는 짓 저에게 하는 짓 보면 10원 한장 주고 싶지 않은데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이혼을 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언제쯤 이혼하는 것이 좋을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같이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한가지 더요
대사관 발행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결혼해도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구제 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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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5/2008 4:02:57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08 1:22:23 PM
우선 타국에 와서 지금과 같은 딱한 사정에 처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험으로 보면 부부간의 불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상대적이고 양방의 의견과 감정 표현이 다르다 보면 조화가 안 되고 결국은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서류를 자신이 준비하여 귀하의 서명을 원하든지 아니면 이혼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할 때 까지는 귀하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인이 인터뷰에 참석하여 귀하가 현재 부부경제공동체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부부생활에 약간의 불화가 있다하여 이민국심사관이 귀하에게 영주권승인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2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승인해 주고 향 후 2년 동안 부부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다시 10년 유효한 영주권으로 갱신 해 주겠다는 이민국의 조건부영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가 있다면 이민국에 그러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임시영주권을 승인 받기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 주위의 친척이나 친구 두 사람 정도 귀하가 결혼한 후 부부로서 생활해 왔슴을 진술해 줄 수있는 입증서류가 필요하고 부부경제공동체임을 보여 줄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을 첨부하여 귀하가 영주권취득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기에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 입니다.

주한미대사관에서 받은 비자는 미국입국 시에 필요한 입국사증이고 그 비자기한이 만료된다 해도 결혼하여 영주권신청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인 경우에는 과거의 미국불체사실이나 불법취업사실에 대해서는 면죄 받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과 이혼서류 접수와도 무관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법체류의 신분인 경우에도 현재의 부인과 이혼을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임시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기 까지 최선을 다 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다시 연락 주십시오.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이혼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 할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는 mikeok91@hotmail.com입니다.
답변일 12/1/2008 5:41:58 PM
불체라고 하셨는데 대사관 비자가 유효하다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 비자가 무엇인가요? 한국에 계시다가 약혼비자로 오셨나요? 약혼비자의 경우는 영주권이 빨리 나온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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