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9:49:51 PM 안녕하세요추방유예의 경우,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지, 본인의 체류신분이 합법화 되시는게 아닙니다. 현재 이민법상에서 추방유예 승인자는 물론이고,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이민을 진행하실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I-485) 단계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어렵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nec****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6:04:23 PM 추방을 유예받으신 것 일 뿐 사면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현재 님의 정확한 신분은 추방을 유예받은 불법체류자입니다.나중에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