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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후 학생비자유지중에 생긴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n**um**** 공감0
조회2,380 작성일12/9/2008 10:37:54 AM
일단 저는 25살 컬리지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부모님은 현제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2005년 8월에 미국에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그해 10월에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 자녀로써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2002년도에 미국에 가셔서 재혼을 하셨기때문에 어머니는 2005년도엔 영주권자였고 1년전에 시민권을 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상황은 학생비자이지만 동시에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로 업데이트 되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올해 봄에 유학생 최소 12유닛을 못채웠기때문에 OUT OF STATUS가 되었는데 얼마전에서야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런 통보도받지 못했기에 뒤늦게 알게되었는데 제가 내년가을에 4년제 학교로 편입을 하려는 차에 발생했기에 학교에선 멕시코라든지 제3국을 다녀오라고 하는데요 주위에 어느분 말씀으로는 제가 출국하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들어올때 영주권자신청자라서 문제가 될수있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몇일이라도 멕시코 갔다 들어올때 입국 거부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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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08 9:46:18 AM
안녕하십니까.
영주권 신청이 돼있는 상태에서 학생 비자 신청은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보통 Out of Status 된분의 비자 신청은 심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항상 외에는 있으므로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위험을 않고 비자 신청을 하려 나가야하는지를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학생 신분 복원 가능성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이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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