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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267**** 공감0
조회1,090 작성일12/8/2008 10:29:22 PM
2009년 4월이면 영주권자가 된지 5년이 되어서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남자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여자와 빨리 결혼하고 이곳 미국에서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빨리 시민권을 취득 해야 하겠지만, 시민권 취득후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제 계획은 내년 5월중 그녀를 이곳에 무비자로 오게 한후
결혼해서 90일전, 즉 7월 이전에 다시 한국으로 보내고 이후 두달 정도 한국에서 지내게 한후 다시 미국으로 오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후 결혼 증명을 한후 그녀를 이곳 미국
에 체류하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혹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비록
무비자 입국을 했더라도 체류 허가기간인 90일을 넘겨도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혹자는 아니라고고 하더군요.

가장빨리 그리고 신분상으로 안전하게 같이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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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8/2008 11:29:56 PM
무비자로 입국해서 90일을 넘긴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이민국에서 거절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탄탄한 방법이 있는데 모험을 하시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식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불체가 되는 것도 각오를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방문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후에 체류기간을 넘기는 것이, 구태어 두가지 방법 중 비교를 하자면 무비자로 입국해서 90일을 넘기는 것 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일 안전한 방법은 (제일 빠른 방법은 아닐 수 있겠지요) 합법신분을 유지하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던지, 아니면 미대사관을 통해서 아예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신청하고 1년 정도 걸립니다. 수속기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결혼을 미루고 시민권 취득 후에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약혼자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1/2008 8:17:06 PM
지나가다가 한자 적어봅니다.

제 경우를 요약해 볼께요.

이민 온지 4년 9개월만에 시민권 신청 (2007년 5월)

한국서 결혼 (2007년 6월)

시민권 선서 (2008년 5월 22일)

이민 변호사 선임 (2008년 5월 23일)

미국서 혼인신고 (2008년 5월23일)

결혼증명서 받음 (2008년 6월)

변호사님 모든 이민서류 작성 완료 (2008년 6월말)

이민국으로 부터 접수됐다는 메일 (2008년 7월)

핑거프린트 (2008년 8월)

여행허가서, 워크퍼밋 받음 (2008년 10월)

인터뷰 날짜 받음 (2008년 12월 10일)

인터뷰날짜 (2009년 1월 23일)

그 동안에 아기도 낳고 와이프가 관광비자로 두번 한국에 다녀오고 벌써 와이프가 미국에서 산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시민권 신청하고 바로 한국에서 결혼식 올리고 미국에 데리고 왔거든요.

든 비용으로는 변호사비 + 서류접수비 + 건강검진 비용 해서 약 3000불 정도 들었구요.

시민권 4년 9개월만에 신청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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