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자로서 미국외 장기체류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 미국내 financial activity정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p**eji****공감0
조회1,599작성일12/6/2008 10:11:01 PM
미국 영주권자인데 캐나다에 취업하게될 예정입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등으로 영주권 유지를 하면서 이중과세를 피하는 기준(한도 금액?)은 무엇이며, 캐나다에 취업체류중에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bank, credit account, insuance 등을 모두 termination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