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영주권 신청은 부부공동 파일(Joint Filing)이 원칙입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2년이 되기 전 90일 이내에 파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별하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 이후에는 아무 때나 혼자서 정식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내에 I-751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자동상실하게 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I-751을 부부가 공동으로 파일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목록입니다.
1) 영주권 카드 사본
2)결혼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로 (more is better)
(1)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증명서
(2)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등 부부 공동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빌 등등
(3) Marriage Benefit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공동명의 은행계좌, 공동 세금보고, 생명보험, 차량소유증서와 보험증서 등등
(4) 증인 두 분의 Affidavit
(5) 기타, 두 분이 함께 찍힌 사진,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온 카드나 편지 등등
만약,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혼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체적인 폭력관련 증거자료로 경찰이나 의사의 보고서, 사진들, 그리고 배우자의 폭력에 대응하여 Legal Step을 밟은 증거, 예를 들어, women's shelter와 같은 refuge의 도움을 청했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I-751파일한 후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1년간 임시영주권자의 신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정식영주권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해외여행도 가능하십니다.
위의 내용은 I-751과 관련해서 일부만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민법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