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 케이스에 필요한 재정 보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가족 관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중 하나가 재정 보증 서류입니다. 여기서 가족 관계란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형제 관계를 말합니다. 가족 초청시 초청인은 영주권을 받는 사람이 정부로 부터 현금 보조금 (일반적으로 웰페어나 SSI 등 현금으로 지불되는 정부 보조금) 에 의존하게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게되는데 이것을 재정 보증 서약이라 합니다.
질문: 재정 보증인이 될려면 얼마나 수입이 필요합니까?
답: 재정 보증인으로서 필요한 수입은 재정 보증인 가족수와 영주권을 받게되는 사람수를 합한 인원에 따라 아래처럼 다릅니다.
재정 보증인 가족 및 영주권을
받게 되는사람들 총 인원
필요한 수입 -
미국 본토 거주자
하와이 거주자
알라스카주 거주자
2명
$17,112
$19,687
$21,400
3명
$21,462
$24,687
$26,837
4명
$25,812
$29,687
$32,275
5명
$30,162
$64,687
$37,712
6명
$34,512
$39,687
$43,150
추가 인원
한 사람당 $4,350 씩 추가
한 사람당 $5,000 씩 추가
한 사람당 $5,437 씩 추가
예를들어 재정 보증인 가족이 3명이고 영주권을 받게되는 가족수가 3 명일 경우 재정 보증인은 총 숫자가 6명에 해당하는 연 $34,512 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질문: 재정 보증인의 연간 수입이 모자란 경우 은행 저축이나 부동산등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괜찮나요?
답: 수입이 모자란 경우 1년내에 현금화 시킬수 있는 재산이 충분하면 괜찮습니다. 1년내에 현금화 할수 있는 재산은 은행 잔고, 주식, 부동산등을 말합니다. 필요한 연간 수입중 부족한 부분의 다섯배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질문: 수입이 거의 없는데 친척이나 다른분이 대신 재정 보증인이 될수 있습니까?
답: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재정 보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꼭 친척일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나 기타 관계도 좋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 초청인의 수입이 부족해 다른 재정 보증인이 있더라도 초청인은 새 재정 보증인과 함께 계속 책임을 지게됩니다.
질문: 영주권자가 파산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재정 보증을 서준 사람이 책임을 지게됩니까?
답: 그러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주는 현금 보조금을 받았을때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비 정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채무나 재정적이 손실을 입힌 결과에 대해선 재정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습니다.
질문: 재정 보증인의 책임은 언제까지 입니까?
답: 재정 보증인의 책임은 다음 4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하면 끝나게 됩니다. (1)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2) 영주권자가 10년 이상 일하면서 세금을 내면, (3)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면, 그리고 (4) 영주권자가 사망하면 그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질문: 저는 남편의 부모를 초청할때 재정 보증인이였습니다. 2년전 이혼을 하여 더이상 가족 관계가 아닌데도 재정 보증 서약이 유효한가요?
답: 이혼과 상관없이 재정 보증인으로서 책임은 계속됩니다.
질문: 수입이 부족한데 저희 교회에서 재정 보증인이 될수있습니까?
답: 않됩니다. 오직 자연인만이 재정 보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교회의 교우는 재정 보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질문: 재정 보증인의 수입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인 수입까지 합하면 수입이 충분합니다. 그럴 경우 그분 부인의 사인이 필요합니까.
답: 그럴 경우 부인 또한 재정 보증인하고 똑 같은 책임을 지게되며 사인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