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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2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t**ksdl6**** 공감0
조회1,270 작성일12/13/2008 11:35:52 AM
안녕하세요
취업2순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제 종교비자에서 대사관 비자로 변경 중입니다
대사관 비자가 나오면 취업2순위로 교회 스폰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 2순위 조건에 충족하는데
교회는 어느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요
교회 건물 소유,교인수,재정, 받아야 하는 월 페이는 어느정도 되야 하나요
그리고 신청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참고로 대사관은 제 아내가 다니고 전 그 밑으로 들어가며 웍퍼밋도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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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4/2008 9:45:49 AM
안녕하십니까.
이민국에서 일정선을 정해놓은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해볼 경우 귀하의 근무가 필요하고 또 재정적으로 감당할수 있다고 보면 허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큰교회, 재정이 양호한 교회가 유리합니다.

물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먼저 구하려고 노력 했지만 구하지 못했을 경우여야 합니다.

월 페이는 업무 내용(직책) 의해 결정됩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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