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구 영주권을 받아야 시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시민권은 임시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2년 9개월 이후 신청할수있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