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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은지 몇년후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i**e4**** 공감0
조회5,020 작성일12/12/2008 5:59:35 PM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1년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주위에서 시민권배후자하고
결혼을하면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구 영주권을 신청말고 1년기다리고 곧장
시민권 신청을 하라고합니다.

이렇게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시영주권 받은지 5년이되야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다고 알고있었는데 3년이 맞는건지 알수가없네요.

답을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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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3/2008 8:15:20 AM
안녕하십니까.
먼저 영구 영주권을 받아야 시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시민권은 임시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2년 9개월 이후 신청할수있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08 6:58:36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 받은지 3년 (시민권 신청시기 2년 9개월) 이고
일반 영주권자는 영주권 받은지 5년 (시민권 신청시기 4년 9개월) 입니다.

위의 글을 보니 시민권자의 배우자인듯 한데 2년 9개월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읍니다.

영주권 받으신지 1년 6개월 되셨다는데 그것은 임시(2년 짜리) 영주권
이라서 정규 영주권(10년 찌리)으로 갱신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3개월
있다가 Form I-756,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Resident를 제출
해서 정규 green car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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