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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질문] 이민국에 통보 방법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r**ran**** 공감0
조회926 작성일12/11/2008 6:30:51 PM
우선 답변해주신 두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중에 이민국에 시민권을 땃다고 통보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이민국에 알려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이학순 변호사님의 답변중"

>>>두번째로 지금 현재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우선순위 날짜가 2002년 6월 15일 인데 대체로 봐서는 한달에 한달씩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 3~4달안에 케이스가 진행되어 우선순위 날짜가 2002년 9월11일(딸의 접수날짜)가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인가요? 아참 딸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접수신청을 해야되나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민국에서는 님이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모르기때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그러면 따님이 한국에서 수속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류가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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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2008 2:18:50 AM
I-130이 승인이 났다면 National Visa Center 에 연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도 펜딩중이라면 펜딩중인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하셔야 하구요.
이민국으로 부터 받은 승인장 또는 갖고계시는 서류에 연락처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도와드리는 업무 중의 하나이므로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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