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아래 사이사이 적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
제가 이번 5월에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제가 듣기론 딸아이가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우선순위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답: 예, 맞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현재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우선순위 날짜가 2002년 6월 15일 인데 대체로 봐서는 한달에 한달씩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 3~4달안에 케이스가 진행되어 우선순위 날짜가 2002년 9월11일(딸의 접수날짜)가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인가요? 아참 딸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접수신청을 해야되나요?
답: 예
마지막으로 꼭 제날짜 까지 기다려야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 처럼 3개월전에 미리 대사관에 영주권 신청 할 수는 없는 지요?
답: 날짜가 다가오면 미국 국무성에서 초청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때 필요한 수수료, 자료등을 준비해 제출하면서 수속이 시작됩니다. 그런후 약 3 개월 후쯤부터는 서울 대사관에서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