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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질문]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r**ran**** 공감0
조회2,155 작성일12/11/2008 1:07:19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오면서 딸아이가 만 21세가 넘어서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바로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신청을 해서 접수날짜와 접수번호를 2002년 9월11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5월에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제가 듣기론 딸아이가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우선순위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두번째로 지금 현재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우선순위 날짜가 2002년 6월 15일 인데 대체로 봐서는 한달에 한달씩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 3~4달안에 케이스가 진행되어 우선순위 날짜가 2002년 9월11일(딸의 접수날짜)가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인가요? 아참 딸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접수신청을 해야되나요?

마지막으로 꼭 제날짜 까지 기다려야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 처럼 3개월전에 미리 대사관에 영주권 신청 할 수는 없는 지요?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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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1/2008 1:39:03 PM
안녕하세요.
답변을 아래 사이사이 적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
제가 이번 5월에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제가 듣기론 딸아이가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우선순위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답: 예, 맞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현재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우선순위 날짜가 2002년 6월 15일 인데 대체로 봐서는 한달에 한달씩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 3~4달안에 케이스가 진행되어 우선순위 날짜가 2002년 9월11일(딸의 접수날짜)가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인가요? 아참 딸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접수신청을 해야되나요?

답: 예

마지막으로 꼭 제날짜 까지 기다려야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 처럼 3개월전에 미리 대사관에 영주권 신청 할 수는 없는 지요?

답: 날짜가 다가오면 미국 국무성에서 초청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때 필요한 수수료, 자료등을 준비해 제출하면서 수속이 시작됩니다. 그런후 약 3 개월 후쯤부터는 서울 대사관에서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1/2008 1:41:26 PM
>>>제가 이번 5월에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제가 듣기론 딸아이가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우선순위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관계법규에 의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긴 합니다만,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두번째로 지금 현재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우선순위 날짜가 2002년 6월 15일 인데 대체로 봐서는 한달에 한달씩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 3~4달안에 케이스가 진행되어 우선순위 날짜가 2002년 9월11일(딸의 접수날짜)가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것인가요? 아참 딸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접수신청을 해야되나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민국에서는 님이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모르기때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그러면 따님이 한국에서 수속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류가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제날짜 까지 기다려야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민권 신청 처럼 3개월전에 미리 대사관에 영주권 신청 할 수는 없는 지요?

3개월 전에 미리 신청할 수는 없지만, 이민국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바로 신청준비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 줄 것입니다. 보통 이민문호가 풀리기 1년 전 즈음에 서류준비하라고 연락이 옵니다만, 님의 경우는 이민국에서 아직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아니라서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혹시 지난 5월 6일에 새로 수정된 아동신분보호법의 일부 내용에 해당될 지도 모르겠네요. 만일 그렇다면 문호에 관계없이 바로 수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님이 초청받은 가족초청이민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I-130 (가족이민청원서) receipt date
I-130 승인날짜 (이상은 I-130 승인장에 나와 있습니다.)
님의 케이스 문호가 열린 년도, 월
따님의 생년월일
2002년 8월 6일을 기준으로 당시 영주권신청 또는 이민비자신청이 펜딩중이었는지 여부

이상의 정보를 입수하셔서 문의하시면 무료로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1/2008 6:22:42 PM
답변해주신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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