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아래 사이사이에 적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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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니면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별도의 신분을 유지 (E2 employee 신분을 갱신)해야 하는지요?
답: 현재처럼 영주권 문호가 진행 된다면 앞으로 약 3년간은 E2 employee 신분을 갱신을 해야합니다.
문: 저희 가족과 같이 관광으로 입국하여 신분변경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 접수후에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요?
답: 현재처럼 영주권 문호가 진행 된다면 앞으로 약 3년 후쯤부터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