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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서류 접수한 후 신분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1,317 작성일12/10/2008 9:46:10 AM
저희 가족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제처가 E2 employee로 신분변경했고 저는 동반 신분입니다. 남편인 제가 다음달에 스시맨으로 취업이민 수속할 예정입니다.
처의 E2 employee신분은 몇개월후에 만료가 되는데, 제가 취업이민 서류가 다음달에 접수되면 몇개월후에 만료되는 제 처의 E2 employee 신분은 갱신하지 않아도 저희가족 모두 영주권 받을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유지가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별도의 신분을 유지 (E2 employee 신분을 갱신)해야 하는지요?
저희 가족과 같이 관광으로 입국하여 신분변경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 접수후에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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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08 9:50:04 AM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아래 사이사이에 적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


문: 아니면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별도의 신분을 유지 (E2 employee 신분을 갱신)해야 하는지요?

답: 현재처럼 영주권 문호가 진행 된다면 앞으로 약 3년간은 E2 employee 신분을 갱신을 해야합니다.

문: 저희 가족과 같이 관광으로 입국하여 신분변경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 접수후에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요?

답: 현재처럼 영주권 문호가 진행 된다면 앞으로 약 3년 후쯤부터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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