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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카드갱신방법에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ia**** 공감0
조회1,050 작성일12/9/2008 7:28:18 PM
안녕하세요.
1-485펜딩상태입니다.2009년2월7일이 노동카드 만기입니다.
어떤방법으로 재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485 펜딩상태인 센터로 요청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좀 일러주세요. 아님 저희가 의뢰하고있는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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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08 9:59:0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먼저, Work Permit은 만기 120일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Work Permit이 만기되기까지 이제 2개월 정도 남으셨으니까
당연히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Work Permit을 받으시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I-485가 펜딩상태이시더라도 님의 경우엔 Work Permit없이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Work Permit을 갱신하시는데에는 보통 3개월이 걸리지만 최근에는 1~2개월 이내로 빨리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USCIS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와 작성설명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로는 (1) 여권사진 2장 (2) I-485 접수증 (3) Work Permit Card 앞,뒷면 카피입니다. 수수료는 본디 $340입니다만 2007년 7월 30일 이후에 I-485를 신청하신 분들은 수수료 $340이 면제됩니다.

Work Permit 작성은 그리 어렵지않습니다. 님께서 직접 작성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담당변호사님이 계시다면 변호사님께 의뢰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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