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아래 사이사이 적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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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저와 같이 이혼한 상태에서 정식영주권 신청시(전남편은 절대 같이 인터뷰에 응해준다거나 하는 저를 도와줄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폐인같이 생활 하고 있는거 같아요)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길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답: 중요한 것은 결혼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할수있으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냐는 각 케이스 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혼 신청후에 임신한것은 밝힐수 있어요)인데도 괜찮을까요?
답: 결국 그러한 사항은 결혼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할때 한 요소로서 고려 될것 입니다. 즉 어느정도 영향은 미치게 됩니다.
질문3: 7월이 출산 예정인데 만약 영주권 인터뷰시 (아직 임신 중이라면)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밝혀야 하나요?
답: 인터뷰를 할지는 아직 예단 할수가 없습니다. (보통 안합니다.) 그러나 물어 본다면 사실대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질문4:영주권 인터뷰가 아이가 태어난후 하게 되면, 그래서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남자친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이민국에서 아이 아빠의 신분 증명을 요구 할수도 있나요? (아빠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이 낳은가요?)
답: 귀하의 경우 아이 아빠 신분에 대해 질문 안할것으로 봅니다. 출생 증명서에 아빠 이름은 특별히 안올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질문5: 지금 메디칼을 신청한 상태인데 정식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답: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넘 꼬이는거 같아 힘듭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과 영주권등이 얼켜서 감정 상태가 불안하여 뱃속의 아이에게도 미안하구 그렇네요..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