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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혼...정식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uh90**** 공감0
조회2,310 작성일12/9/2008 6:56:43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여 2007년 5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남편의 도박성,알콜중독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급기야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소식조차 알수 없는 남편이기에 이혼소송을 해놓은 상태이며, 제가보낸 이혼서류에 아무런 남편의 제기가 없는것 같고 내년 2월이면 합법적 이혼이 끝날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친구(불체자)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내년 5월 이면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1:bank account 같이 열었던것 2:아파트 rent agrrement 했던것 (세금보고는 같이 한게 없어요)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1:저와 같이 이혼한 상태에서 정식영주권 신청시(전남편은 절대 같이 인터뷰에 응해준다거나 하는 저를 도와줄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폐인같이 생활 하고 있는거 같아요)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길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질문2: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혼 신청후에 임신한것은 밝힐수 있어요)인데도 괜찮을까요?


질문3:7월이 출산 예정인데 만약 영주권 인터뷰시 (아직 임신 중이라면)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밝혀야 하나요?


질문4:영주권 인터뷰가 아이가 태어난후 하게 되면, 그래서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남자친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이민국에서 아이 아빠의 신분 증명을 요구 할수도 있나요? (아빠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이 낳은가요?)


질문5: 지금 메디칼을 신청한 상태인데 정식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넘 꼬이는거 같아 힘듭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과 영주권등이 얼켜서 감정 상태가 불안하여 뱃속의 아이에게도 미안하구 그렇네요..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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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08 9:27:08 AM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아래 사이사이 적습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

질문1:저와 같이 이혼한 상태에서 정식영주권 신청시(전남편은 절대 같이 인터뷰에 응해준다거나 하는 저를 도와줄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폐인같이 생활 하고 있는거 같아요)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길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답: 중요한 것은 결혼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할수있으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냐는 각 케이스 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혼 신청후에 임신한것은 밝힐수 있어요)인데도 괜찮을까요?

답: 결국 그러한 사항은 결혼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할때 한 요소로서 고려 될것 입니다. 즉 어느정도 영향은 미치게 됩니다.

질문3: 7월이 출산 예정인데 만약 영주권 인터뷰시 (아직 임신 중이라면)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밝혀야 하나요?

답: 인터뷰를 할지는 아직 예단 할수가 없습니다. (보통 안합니다.) 그러나 물어 본다면 사실대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질문4:영주권 인터뷰가 아이가 태어난후 하게 되면, 그래서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남자친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이민국에서 아이 아빠의 신분 증명을 요구 할수도 있나요? (아빠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이 낳은가요?)

답: 귀하의 경우 아이 아빠 신분에 대해 질문 안할것으로 봅니다. 출생 증명서에 아빠 이름은 특별히 안올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질문5: 지금 메디칼을 신청한 상태인데 정식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나요?
답: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넘 꼬이는거 같아 힘듭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과 영주권등이 얼켜서 감정 상태가 불안하여 뱃속의 아이에게도 미안하구 그렇네요..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08 8:12:05 PM
누구 덕분에 영주권 신청했습니까? 남편이 폐인이고 몹쓸사람이면 당연히 그 영주권도 포기해야지, 딴 남자의 애를 임신해 있으면서 영주권은 받고싶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뻔뻔 하다는 느낌이 없습니까? 내가 보기엔 전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글을 올린 사람이 폐인 이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왜냐구요? 남의 남자 애를 임신한 여자라면 아무리 정상적인 남자라도 폐인이 되기때문 입니다.
답변일 12/9/2008 9:45:49 PM
이런경우 필요한것이 이민 전문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이민국 직원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많네요... 간단히 제 의견이니 참조만 하시고,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1. 남편의 도박성과 알콜중독을 증명할 만한 서류, 혹은 있었다면 구타 기록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남편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웠던 합당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하며, 충족되지 않을시 거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2. 결정에는 작용하지 않겠지만, 사실혼인가에 대해 의심을 살듯 합니다.
3. 솔직하게 말하는게 최선입니다. (아이 아빠가 불체자라는것까진 말할 필요가 없네요)
4. 아이는 시민권자이고 아빠 신분요구는 거의 안할겁니다.
5. 문제없습니다.

저의 견해는 영주권 인터뷰전에 어떤식으로든 합법 체류비자를 만들어 놓는게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것 같으신데,,, 희망을 가지세요.
답변일 12/13/2008 12:12:16 PM
남허님 이 곳은 상담을 하고 그 답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질문하신분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글 내용만으로 봤을때는 여자의 문제 때문에 남자가 폐인이 된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이 여자분을 두둔하거나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고요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아이를 가지고 있고 님의 글때문에 아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생활 꽤 오래 하신 분 같은데요
매를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맞았을때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법입니다
굶어본 사람만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아는 것입니다
자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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