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응급한 이유로 메디칼 혜택을 받은 것은 영주권 신청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양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사실대로 기술하시라는 말씀 이외에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영주권 신청과 관련한 정부보조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요. 도움되시길...
전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emergence 치료는 더더욱 확실합니다. 제 말을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아니면 항의 전화 267-575-3762 로 ,,,,
a**acho**** 님 답변
답변일12/12/2008 2:15:15 PM
저는 작년에 Eb2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약 7년전에 처음 미국에 온 해에 제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과 치료를 하고 몇 주간 입원을 한후 청구된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면 최소한 15만불 정도됐었던 것 같슴니다. 그 후 약 1년동안 꾸준잏 10여회 정도 입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30만분 이상의 병원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학생이었죠. 모두 병원비 거의 다 제가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낼 수 없었죠. 영주권 신청하는 과정에서저도 아들 병원비 문제로 메디컬 혜택 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만, 변호사가 그런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영주권도 문제 없이 나왔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