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아니며, 개인 스스로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Religious Vocation 면제에 해당하시려면, 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미국내에서 1년을 연속적으로 거주하셨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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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1
시민권자 ENTRY +1
한국 방문 +3
시민권 인터뷰 취소 +1
이중국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