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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홰외여행과 대학거주자 학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h**e120**** 공감0
조회861 작성일12/17/2008 11:02:35 PM
LA 영주권자입니다. 자녀는 UCSD에 다니며 거주자혜택을 보고요.
문제는 저희 부부가 한국에 비지니스 때문에 몇년 가있으려구요.

미국발생 소득은 배당소득 뿐이구요... 한국 발생 근로소득을 세금신고하면...
대학자녀의 거주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아파트 사니까 당연히 렌트계약을 없어지고.. 물건도 정리하구요.. 사실상 살지는 않고 세금신고만 하는 것이지요. 우편물 주소는 친구에게로 임시 정하구요..

아떤 조언이 있나요.어디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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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8/2008 7:23:23 AM
이미 자녀분이 영주권자로서 거주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주 혜택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거주 증명을 매 학기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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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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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1/2008 4:49:39 PM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권적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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