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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a**hadadd**** 공감0
조회1,436 작성일12/17/2008 6:05:18 PM
현제 영주권자인 부인과 결혼하여 아이가 하나 잇습니다,
내년에 둘제가 생깁니다,미국에서 출생하엿고 출생예정입니다
,현제 관광으로 입국하여 지내고 있구요, 내년 11월에 와이프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험 통과는 전혀 문제 없을듯 합니다,
제가 시민자의 배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될듯한데, 제가 내년 3월
관광비자가 만료되면 영주권신청시점까지 불체가 되는데 이게 영주권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요, 약10개월의 기간이 불체가 되는데
관광비자를 연장하던지 아니면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던지 해서
불체기간을 최소화(관좡연장은 최대 6개월이니 약4개월의 불체기간)하던지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별 영향이 없다면 그냥 불체로 기다릴까요?
불체상태의 영주권신청이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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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7/2008 6:50:01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님과 같은 경우 불체기간이 4개월인지 10개월인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불법노동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괜히 다니지도 않을 학교에 등록된 것처럼 해서 학생신분으로 유지하는 것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민국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 영주권 받는 자격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니까요.

따라서 불체기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없지만, 연장신청을 하실건지 학생신분 변경을 하실건지, 아니면 그냥 불체로 있을건지는 비용과 마음의 안정 두가지를 저울질해서 직접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 운전면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도움되시길...

P.S. 아래 코멘트에 적혀있는 내년 부인이 시민권자가 될 때에 님과의 결혼기간이 2년이상인지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이 발급되는 시기에 결혼한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아이까지 있으시니 미리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민초청을 안해도 추측컨데 님께서는 10년짜리 정식영주권 받으시리라 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08 6:23:02 PM
현재 부인과 결혼신고가 되어 있다면 부인께서 시민권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일이라도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초청서류를 이민국에 접수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물론 부인께서 아직은 영주권신분이기에 이민초청을 한다 해도 귀하에게 이민법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부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실 때에 귀하와의 결혼이 2년 이상이면 귀하가 2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고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을 바로 받게 되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부인이 시민권자 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속히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초청장(I-130)을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기다리신 후 부인이 시민권자가 되자 마자 귀하의 영주권신청(I-485)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수속을 진행하십시오.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mikeok91@hotmail.com으로 문의 해 주십시오.
답변일 12/17/2008 7:45:11 PM
밑에 글쓰신 이민비자도우미.씨...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서류가 두번 오가면 일이 더 복잡하게 되어서 오래걸린다고 들었어요
이미 결혼하셨고 신청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시민권따신후에 영주권신청 그때 들어가는것이 더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일 12/19/2008 9:47:23 AM
이민비자 도우미님 말씀대로 하면 돈이 이중으로 나가고 같은 일을 두번 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신청을 하게 되면 따로 들어가서 기다리는 기한이 더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래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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