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한 법규를 연장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종교이민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으므로 앞으로 지휘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지휘자의 업무내용이 종교기관의 전통적인 종교예식에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관계된 업무가
일반적으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일이 아니고,
가능성은 있지만 자격심사가 더욱 강화된 지금상황에서는 별로 권유드릴만한 일은 아니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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