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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배우자 결혼신청시 주의할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v**edicor**** 공감0
조회1,455 작성일12/17/2008 12:50:55 AM
안녕하세요
저는 무비자혜택으로 미국을 입국했다가 90일을 넘기고 체류연장 신청한것 마저도 7년이 지났읍니다.한국국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와 2년연애끝에 결혼해서 1년이 지났읍니다.
아직 아이는 없읍니다.
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내년 5월쯤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1.시민권을 신청한후 선서를 하고 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건지 정확하게 어느시점 이후에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2.영주권 신청이후에 인터뷰때가 걱정됩니다.제가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범죄를 저지를건 없지만 과속으로 티켓띤거와 운전면허가 만료된 상태에서 티켓을 띠다가 운전면허가 만료된것이 걸려서 벌금을 냈읍니다.
또 컬렉션에 넘어간 것이 있는데요,제가 프리웨이에서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프리웨이의 한부분에 충돌하여 시에서 저에게 1만불 가량을 청구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제가 5000불을 내야 나머지를 지불한다기에 처음 몇달 100불씩 내다가 않냈것이 하나이구요,
택스를 내기위해 스몰비지니스처럼 시에다가 작은 비지니스를 연다고 했다가 한 2년 쓰다가 비지니스를 닫는다고 했는데 매년 나오는 등록비를 못내서 컬렉션에 올라간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택스아이디로 w-2받으면서 일을 하며 매년 세금을 내긴했읍니다.
위와 같은 기록이 문제가 될까요?
3.배우자와 나이차이가 많으면 의심을 산다고 인터뷰시 연애에시 증명할만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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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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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7/2008 1:17:15 AM
저는 항상 여기저기 신문들 글 보면서 나름 공부하고 그러는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것만 답변하면은....2년동안 연애했다면 사진이나 같이 사용하는 은행 어카운트 같은것을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컬렉션문제는 크레딧문제라서 상관없다고 들었고요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큰 범죄아니면은 영주권나오는데 문제없다고 해요...

답변일 12/18/2008 12:09:24 AM
변호사님 답변좀 주세요
답변일 12/19/2008 9:52:49 AM
두번째 사항중 벌금에 대한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네요
천산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 신청을 하시고 자문을 구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연애 증명 사실은 둘이 연애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주요하겠지요
같이 살았으면 같이 사는 증빙 서류도 중요하겠고요
부부 어카운트나 차량 보험등 둘이 같이 이름이 들어간 서류들요
그리고 크레딧카드나 각종 할부금 납부 내역등요(물론 둘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금전적인데 둘이 물려 있어야 겠지요
그리고 주변인들(이웃, 친구들, 가족들)의 동거 확인서(둘이 같이 살고 있다는)등이 있으면 유리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인터뷰에 딱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차근 차근 착실히 준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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