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혹시 취업이민 수속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처럼 유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은 영주권 신청시 I-765 ( work permit) 은 신청하지 않았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무장님이 E-2 신분은 자체로 work authorization 을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I-765 신청할 필요도 없고,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했읍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본인지 E-2 주신청자인 경우 세탁소에서 일하거나 E-2 만료 후에 일하려면 반드시 EAD 카드를 신청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내년 2월 E-2 재 연장이 실패되고 E-2 Work- Authorization 이 만료된다면 I-765 (Work Permit) 신청할수 있는지요?
그때까지 I-485 가 계속 펜딩중이면 그렇습니다. 펜딩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는데 꼭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까? 그럼 현재 뷰티 서플라이는 세금 보고를 하지않고 팔아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이 이민수속의 근간이 되므로 가능하면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뷰티서플라이 정리하는 것은 아무때고 하시면 되고, 정리하자마자 바로 일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저의 Prior Date: 6월 3일 2005 이고요 I-485 reciept date: 10월 12 일 2007 입니다. Texas service center 에서 처리중입니다. 언제나 영주권이 나올까요?
조만간에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