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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신분으로 I-765 Work Permit 신청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p7**** 공감0
조회1,135 작성일12/16/2008 8:39:32 AM
저는 뷰티 서플라이 경영하는 E-2 신분 상태로 작년 8월에 세탁소 스폰으로 Alteration Tailor(숙련공 EB-3) 영주권(I-485)을 신청했읍니다. 내년 2월 1일에 E-2 신분이 완료되는데 Renew 를 해야합니까? 문제는 올해 워낙 경기가 않좋아서 종업원 세금보고가 없읍니다. 지인께서 E-2 연장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영주권 수속이 들어간 상태인데도 E-2 신분을 꼭 유지해야합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은 영주권 신청시 I-765 ( work permit) 은 신청하지 않았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무장님이 E-2 신분은 자체로 work authorization 을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I-765 신청할 필요도 없고,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했읍니다. 내년 2월 E-2 재 연장이 실패되고 E-2 Work- Authorization 이 만료된다면 I-765 (Work Permit) 신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고는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는데 꼭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까? 그럼 현재 뷰티 서플라이는 세금 보고를 하지않고 팔아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저의 Prior Date: 6월 3일 2005 이고요 I-485 reciept date: 10월 12 일 2007 입니다. Texas service center 에서 처리중입니다. 언제나 영주권이 나올까요? 전문님들의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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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6/2008 8:52:14 AM
>>>영주권 수속이 들어간 상태인데도 E-2 신분을 꼭 유지해야합니까?

유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혹시 취업이민 수속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처럼 유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은 영주권 신청시 I-765 ( work permit) 은 신청하지 않았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무장님이 E-2 신분은 자체로 work authorization 을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I-765 신청할 필요도 없고,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했읍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본인지 E-2 주신청자인 경우 세탁소에서 일하거나 E-2 만료 후에 일하려면 반드시 EAD 카드를 신청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내년 2월 E-2 재 연장이 실패되고 E-2 Work- Authorization 이 만료된다면 I-765 (Work Permit) 신청할수 있는지요?

그때까지 I-485 가 계속 펜딩중이면 그렇습니다. 펜딩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는데 꼭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까? 그럼 현재 뷰티 서플라이는 세금 보고를 하지않고 팔아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이 이민수속의 근간이 되므로 가능하면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뷰티서플라이 정리하는 것은 아무때고 하시면 되고, 정리하자마자 바로 일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저의 Prior Date: 6월 3일 2005 이고요 I-485 reciept date: 10월 12 일 2007 입니다. Texas service center 에서 처리중입니다. 언제나 영주권이 나올까요?

조만간에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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