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가족이민으로 임시영주권이라 함은 "조건부"영주권을 말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분들이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이 결혼한지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고, 정식 영주권과 다른 점은 2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2년 "조건" 해지를 위한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진행하시면 정식 영주권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2) 제가 전 질문에 실수한것이....영주권을 조건으로 이혼을 하는것이 아니고 서로 미국에 가서 살아도 같이 살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자연스레 지나온 세월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터인데....중요한 궁금한점은 (상황에 따라 다르시다고 하셨는데) 입국을 해서 (혹은 LA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입국) 애엄마 주소가 아닌 다른 주 (혹은 같은 california의 다른 지역)에서 살 수는 있는것인지요?
제가 학교든 연구소든 이곳에서 job 혹은 job에 관한 공부를 더 하기위해 다른 주의 college를 다녀야할 상황이 올때...같이 살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한다면 가능할려는지요?
구체적으로 이혼을 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다릅니다.
영주권자로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자격이 결혼관계였다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그 내용이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결혼한 관계에서 같이 살 수 없었던 환경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제생각에는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스토리 전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겠지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