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I-485 접수하실때까지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셔야하고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내년 4월1일에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H-1B 조건은 간단히 (1) 학사 학위가 있고 (2) 고용된 직함이 이민국에서 인정된 전문직 직함이면 됩니다. 또 다른 option은 계속 유학생신분을 유지하는겁니다.
현재 취업이민을 스판서 해주는 회사에는 학위 or 경력으로 스판서받으시는지요? 좀더 구체적인 information을 가지고 문의하신분에게 가장 적합한 신분변경 option을 전문인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직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