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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 변경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07**** 공감0
조회1,682 작성일12/25/2008 6:23:53 PM
신청 하였던 I-140 가 통과되었는데 Priority date이 현재 current가 아니라서 I-485 신청을 기다리며 OPT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OPT는 2009년 7월 까지 인데 신분변경(I-485)을 신청할때 까지는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7월 전까지 영주권 문호가 풀리지 않을꺼 같은데 제 OPT 기간이 지난후에 어떻게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할수 있을까요? OPT기간 연장은 STEM 전공자 들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전 교육학 전공자 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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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6/2008 1:48:28 PM
F-1 OPT 기간이 2009년 7월까지면 그후 60일 grace period까지 포함에 합법적인 F-1 신분유지가 됩니다. 29개월 (17개월 연장) OPT는 STEM 전공에만 해당되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고용하는 회사가 이민국 E-Verify program에 참여해야합니다. 문의하신분은 STEM 전공 OPT 해당이 안될것갔습니다.

최소한 I-485 접수하실때까지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셔야하고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내년 4월1일에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H-1B 조건은 간단히 (1) 학사 학위가 있고 (2) 고용된 직함이 이민국에서 인정된 전문직 직함이면 됩니다. 또 다른 option은 계속 유학생신분을 유지하는겁니다.

현재 취업이민을 스판서 해주는 회사에는 학위 or 경력으로 스판서받으시는지요? 좀더 구체적인 information을 가지고 문의하신분에게 가장 적합한 신분변경 option을 전문인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직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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