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가 될 사람은 대사관에서 정식 f-2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님께서 이미 취업이민 수속중이니 이민의사를 밝힌겁니다.
아시다시피 학생 또는 학생동반은 이민의사를 가지면 안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2. F-2비자를 받는다면 유효기간은 저의 F-1비자의 날짜와 동일한지요 ?
저는 현재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F-2 비자기간은 영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만, 주신청자 따라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용이 된다면요...
>>>3. F-2비자도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할 수 없는가요?
그렇습니다.
>>>4. 생활이 어려울 거 같아 와이프가 학교를 다니고 제가 일을 할까도 고려중인데 그러려면 와이프가 한국에서 F-1비자를 받고 제가 여기서 F-2로 신분변경
을 해야할거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혼인신고를 하지말고 그냥 와이프가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오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라고들 하던데
정말 그게 가능한지.... ??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둘다 F-1을 가진상황에서 와이프가 미국들어오자마자 결혼신고 한다면 제 영주권 신청등과 관계는 없는지요? 불이익같은건 없겠지요?
본인과 부인될 분의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을 속이거나 기만한 적이 없는지를 심사할 것입니다.
부인이 학생으로 입국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바로 님이 F-2로 신분을 바꾸고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설명하기가 힘들어 질 것입니다. 이민법상의 혜택을 abuse 하지만 않으면 취업이민 수속에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 봅니다.
>>>5. 만약 제가 5년을 모두 F-1비자로 있고 그동안 와이프는 F-2비자로 있는다면
비자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와이프가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
제가 학생가족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 이것도 가능한가요?
이론상으론 자격이 되고 가능합니다만, 진정한 학업의사, 이민의도 등과 관련해서 이민국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결과가 보장된 방법은 아닙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