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내가 A2비자를 가지고 있고 저도 아내 밑으로 대사관 비자상태 입니다 저도 웍퍼밋도 준다고 합니다 비자 바꾼지 보름정도 되었어요 전 목사입니다 비자를 바꾸기 전까지 종교비자로 2년동안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바뀐 종교비자법안에는 교회에서 일을하지 않아도되고 월급을 받지 않아도 되며 다른 곳에서 서포트를 받아도 된다고 하던데 전 목사로서 정식코스를 다 마쳤습니다
1. 현재 비자 바꾼지 보름정도 되었는데 아무 교회나 영주권을 신청해도되나요
2. 종교비자 상태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조건을 갖춘 목사는 교회에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