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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1월 26일 발표 종교이민 새 규정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e**icejeo**** 공감0
조회984 작성일12/20/2008 10:14:08 PM
11월 26일 이민국에서 발표된 종교이민 관련 바뀐 규정에 대한 몇일 전 중앙일보 칼럼을 보니 "평생종교직에 한해 종교 비자나 이민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또한 "이번 규정은 또한 종교직에 대해 과거 규정보다 더 좁게 정의짓는다. 이제 종교 이민과 종교 비자는 전통적으로 종교 기관에서 인정받아온 종교직, 격식에 따라 평생을 종교인의 삶을 살겠다고 바치는 종교직에 국한된다. 종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하는 일과 별 다르지 않거나 전통적인 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포지션들은 종교 이민이나 비자 신청을 하기에 부적합해진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말은 안수받은 목사님 등이 아닌 반주자나 전도사 등의 종교계 종사자로 종교 이민 신청은 앞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이말은 선셋이 3월 6일 이후에 연장이 된다하더라도 안수받은 목사님이 아닌 종교계 종사자(전도사)로 1-360 신청을 한 저 같은 경우는 종교이민 신청이 어렵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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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1/2008 1:27:34 AM
>>>그렇다면 이말은 안수받은 목사님 등이 아닌 반주자나 전도사 등의 종교계 종사자로 종교 이민 신청은 앞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이말은 선셋이 3월 6일 이후에 연장이 된다하더라도 안수받은 목사님이 아닌 종교계 종사자(전도사)로 1-360 신청을 한 저 같은 경우는 종교이민 신청이 어렵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이민법에서 종교이민을 허용하는 religious worker 는 religious vocation 과 religiious occupation 이 있습니다.
전통예식을 거쳐서 평생을 바쳐서 종교적인 삶에 투신하는 직책이 religious vocation 이고,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종교예식과 관계되고 교단 내에서도 종교직으로 인정되는 직책이 religious occupation 입니다.

이 정의는 이전부터 있던 내용이지만, 새로 수정된 종교직 종사자 관련규정을 통해 religiious worker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부적으로 좀 더 강화된 것입니다. 인용하신 기사에는 위의 두가지 religious worker 카테고리를 구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라고 봅니다. 심사는 더 강화되겠지만, sunset provision 이 연장이 된다면 종교작 종사자는 계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1/2008 7:26:05 AM
친절하고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엔 더욱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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