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서 종교이민을 허용하는 religious worker 는 religious vocation 과 religiious occupation 이 있습니다.
전통예식을 거쳐서 평생을 바쳐서 종교적인 삶에 투신하는 직책이 religious vocation 이고,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종교예식과 관계되고 교단 내에서도 종교직으로 인정되는 직책이 religious occupation 입니다.
이 정의는 이전부터 있던 내용이지만, 새로 수정된 종교직 종사자 관련규정을 통해 religiious worker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부적으로 좀 더 강화된 것입니다. 인용하신 기사에는 위의 두가지 religious worker 카테고리를 구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라고 봅니다. 심사는 더 강화되겠지만, sunset provision 이 연장이 된다면 종교작 종사자는 계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