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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산법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1408**** 공감0
조회1,523 작성일11/9/2008 4:42:25 PM
일전에 친척분 코사인 해준 것으로 인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최초 집값에서 20만불 가량 내려간 상태인데...
제 크레딧이 걸려있습니다.
친척분은 1-2년 기다려 달라고 하시고...제가 registry mail로 이름을 빼달라고 편지를 보냈더니...지금은 어쩔수 없는데 교도소를 보낼꺼냐고 하시네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은 제가 싸인을 해준적이 없는데 2차 loan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집은 2차 까지 받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또한가지 변호사님과 일을 시작한다면 해결될수 있는 문제 입니까?
예를 들면 교도소 보내고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해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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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1/2008 10:27:46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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