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원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Court Disposition 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당시 관할 법원을 아신다면 해당 법원에서 온라인으로 판결문 검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온라인이 가능하지 않다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보내어 당시의 판결문이 있을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자료가 오래되어 폐기 되었다면 해당 자료가 폐기 되었다는 담당자의 서명이라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미국 정부 측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허위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위에 설명 드린대로 해당 기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10년짜리 E-1비자가 아니라 B1/B2비자를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 E-1은 상사주재원 비자로써 10년짜리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 비자를 받을 때 재판기록에 대해 밝히지 않고 비자 승인이 되었다는 점이 이제와서 확인이 된다면 과거 비자 신청 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