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4/2019 10:51:18 AM 안녕하세요회사의 사정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적게 준것에 대하여서는 1년간 다니셨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인터뷰시 당시 W-2, 세금보고, 다른 회사로 이전하셨다면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