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B1을 받으면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이 회복되고 영주권을 새로 받거나 기존의 영주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웨이버를 받으면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SB1을 받으면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이 회복되고 영주권을 새로 받거나 기존의 영주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웨이버를 받으면 장기해외체류로 인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I 140접수했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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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펜딩중 해외방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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